유승민 "내란죄 뺀 尹탄핵, 누가 승복하겠나"

임경구 기자 2025. 1. 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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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최악의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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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재명 부역자 오명 쓸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한 데 대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최악의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의 본인 계정에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니 더욱 기가 막힌다"면서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로 결정에 승복하기 어렵고, 극심한 분열과 정치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고 내란이 본질이었다"며 "내란을 빼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국민들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론 분열을 헌법재판소가 자초하는 일이자, 헌법재판소가 정치의 한가운데 선 플레이어가 되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것"이라며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 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함 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헌재를 향해서도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언젠가 해산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도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기로 했다면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게 내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며 "내란죄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가 장기화될 경우 헌재의 탄핵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 변화로 풀이된다.

▲유승민 전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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