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첫 헌재 답변서 “계엄, 기본권 제한 없었는데 왜 심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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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첫 답변서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 탄핵 심판의 필요성도 없다는 교묘한 궤변으로 탄핵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한 뒤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관까지 선출한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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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첫 답변서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또 12·3 비상계엄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아 탄핵 심판의 필요성도 없다는 교묘한 궤변으로 탄핵 심판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3일 헌재에 낸 답변서에서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 의문이 해소된 후에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판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답변서에서 “국회는 이 사건에서 소추기관이고 헌법재판관은 재판부의 구성원 지위”라며 “여론몰이 식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뒤 그제야 소추기관이 다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분리, ‘고발자가 재판관을 겸할 수 없다’라는 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한 뒤 이를 심판할 헌법재판관까지 선출한 게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하는 건 3권 분립 정신이 반영된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선출 몫 3인의 재판관이 퇴임한 뒤 여야 대립으로 공석 상태가 지속됐고 여야 힘겨루기 끝에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이 지난 연말에 임명돼 헌재가 ‘8인 체제’를 뒤늦게 갖췄을 뿐이다.
앞서 윤 대통령 쪽의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을 거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아직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6인 체제’의 흠결을 주장하더니 여야가 한명씩 추천한 2명의 재판관이 충원되자 이번에는 야당 추천 몫에 딴죽을 걸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답변서에서 “대통령은 헌법 수호자로서 현재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여 종료되었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보호이익이 없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고도 했다.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의 포고령까지 발표해놓고 계엄 계획이 실패하자 ‘실제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게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셈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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