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호처장, 공수처에 발포 명령 하달”… 경호처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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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 단장인 추미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며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지도부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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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발포 명령 검토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발포 명령을 하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경호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이와 같은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이라며 “그 전에 직무해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5시간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경호처는 발포 명령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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