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급여액 2.3% 인상···월 최대 4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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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 2.3%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33만4,810원보다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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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중중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올해 2.3% 인상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33만4,810원보다 7,700원 오른 34만2,51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급여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한 월 최대 43만2,510원을 1월 급여 지급일인 20일부터 받을 수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소득에 따라 3만~9만 원 사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올해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이다. 지난해보다 각각 8만 원, 12만8,000원 올랐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 수준 변동을 반영해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5만1,386명이었다.
장애인연금을 새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는 매달 장애수당 6만 원을, 18세 미만 중증 경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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