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기만 한 육아휴직… 중소기업 여전히 ‘그림의 떡’

유승혁 2025. 1. 5. 14: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연구원, 2023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필요하면 사용 가능’, 대기업 94%·소기업 55%
‘전혀 사용 불가능’, 대기업 2.3%·소기업 22.6%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차이 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94.1%에 달했다. 100~299인은 89.3%, 30~99인은 71.3%였다. 반면 5~9인 사업체에선 응답자의 절반(55.4%)만이 직원 모두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22.6%, 10∼29인 14.3%, 30~99인 9.5%, 300인 이상 2.3%였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4.9% 등이 뒤따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46.0%는 육아휴직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한다고 했다.

승진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는 비율 역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은 27.7%지만, 300인 이상은 33.9%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 지원 제도가 생기는 것과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