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기만 한 육아휴직… 중소기업 여전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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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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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면 사용 가능’, 대기업 94%·소기업 55%
‘전혀 사용 불가능’, 대기업 2.3%·소기업 22.6%
출산·육아 지원 제도 활용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급여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손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2023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차이 났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94.1%에 달했다. 100~299인은 89.3%, 30~99인은 71.3%였다. 반면 5~9인 사업체에선 응답자의 절반(55.4%)만이 직원 모두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은 5~9인 22.6%, 10∼29인 14.3%, 30~99인 9.5%, 300인 이상 2.3%였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이유로는 ‘동료와 관리자의 업무 부담 과중’이 36.0%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33.0%,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 26.0%, ‘추가 인력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4.9% 등이 뒤따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 동시에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의 46.0%는 육아휴직을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요 기간에 포함한다고 했다.
승진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는 비율 역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높았다. 5~9인은 27.7%지만, 300인 이상은 33.9%였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 지원 제도가 생기는 것과 중소기업이 현실에서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르다”면서 “중소기업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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