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년 전 탄핵 때도 권성동이 소추 사유서 재작성”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에만 집중해 탄핵 심판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4일 여당을 향해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며 “당시 탄핵소추단은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소추단을 이끌었다”며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시작될 때 소추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5일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인가”라고 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국민의힘이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상황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의 탄핵 사유 수정은 사실상 여야 합의로 진행됐었다”며 “또 국정농단 의혹에서 뇌물·강요 등은 부차적인 사안이었던 반면 지금은 내란 부분이 탄핵소추안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꾸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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