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50억대 전세사기 일당 2심 감형

김예림 2025. 1. 5. 14: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수십억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7년, 5년을 선고받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도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에게 전세보증금 52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전세사기 #보증금 #빌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