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50억대 전세사기 일당 2심 감형
김예림 2025. 1. 5. 14:16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들에게 수십억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범 이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각각 7년, 5년을 선고받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와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도 징역 4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에게 전세보증금 52억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전세사기 #보증금 #빌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달고나·형'…한국어 7개 추가
- 금천구 식당·송파구 노래방서 불…인명피해는 없어
-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5.4만명…'역대 최저' 경고등
- 전북 김제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발생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서 무죄…24년 10개월 만
- 이스라엘, 세계식량계획 차량에 총격…유엔 "강력 규탄"
- 4년 전 의회폭동 그 날…美의회 '트럼프 당선' 확인
- '트럼프 당선' 공식 인증날 비트코인 상승…10만달러선 탈환
- 젤렌스키 "쿠르스크 진입 5개월…러 3만8천명 병력 손실"
- 중국, 세계 최초 위성통신으로 원격수술…"우주인도 수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