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서 행인에 '묻지마 칼부림' 20대 징역 15년형

이경희 2025. 1. 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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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 실형과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시 탄천 산책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남성 피해자를 흉기로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묻지마범행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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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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