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 냈지만 '기각'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2025. 1. 5.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당했고,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尹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신청냈지만
서울서부지법, 5일 기각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동시에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원 직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판단하자, 윤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며 이의신청에 나섰다. 해당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곧장 적절한 이의신청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집행 후 일어난 구금이나 압수에 관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인데, 윤 대통령 측은 집행 전 단계에 이를 가져온 것이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형사7단독 재판부에 배당했고, 이날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