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무부에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청구해달라”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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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며,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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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사례 검토…국힘 강제 해산 사유 충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조국혁신당은 5일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며, 위헌적인 정당의 본질이 윤석열을 옹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출당해 12·3 내란사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책동을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지금 이 반헌법적 사태의 근본적 요인"이라고도 했다.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시 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혁신당은 강제해산 사유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방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을 꼽았다.
이들은 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사례를 검토한 결과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진정서 작성을 주도한 박병언 변호사는 "당시 통합진보당 간부들은 내란을 모의하는 두 번의 회합을 했다"며 "이와 비교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의 실제 행위에 들어갔기에 훨씬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인물인 이석기에 대해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도 헌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의 옹호 행위도 이와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통합진보당보다도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쟁점이었던 '비례대표 부정경선'보다 심각하게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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