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기한 D-1' 적막한 공수처...2차 집행 시기 '저울질'

배한글 2025. 1. 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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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재집행 여부 및 시점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오 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구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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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날 이어 오늘 오전까지도 잠잠
체포 단계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도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5.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기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재집행 여부 및 시점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전 9시 43분경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당시 공수처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주변에는 수십대의 경찰버스가 줄지어 서있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경찰버스는 한대도 없는 상황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1차 집행 때처럼 차량에 물품을 싣는 등 출동을 준비하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으로 이날 오후 혹은 6일 중에만 재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일출 전·일몰 후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날 야간이나 이튿날 새벽 중에 재집행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집행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전날 5시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최 대행은 여전히 회신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경찰력 투입 등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오 처장과 검사 및 수사관, 경찰 특수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구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대통령에 대한 위헌·위법한 영장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까지 집행을 못 할 경우 체포 단계를 건너뛰고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다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구속영장 절차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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