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호처장, 尹영장 집행때 발포 명령"…경호처 "사실무근"(종합)

구교운 기자 김경민 기자 김정률 기자 2025. 1. 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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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공포탄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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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몸싸움 밀리면 공포탄, 안되면 실탄"…살수차 동원 계획
경호처 "발포 검토한 적도 없어…허위사실 법적 책임"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경찰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김경민 김정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경호처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 우려가 실제 상황임이 확인됐다"며 "박 처장으로부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호처의 극렬 저항은 윤석열과 김용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박 처장을 필두로 현장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향후에도 위협이 발생한다면 이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상조사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공포탄과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 처장과 김 차장, 이 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또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한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군과 경찰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자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있으며, 추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방패로 활용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상조사단은 전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은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호처는 민주당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경호처는 이날 알림을 통해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처장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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