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쪽, “공수처장 포함 150명 고발”…‘불법 체포영장’ 주장

배지현 기자 2025. 1. 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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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었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포함한 150여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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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나온 공수처 차량들이 윤 대통령 지지 집회 옆을 지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었다’며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포함한 150여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 150여명 전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지휘 권한이 없는 오 처장이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특수단을 지휘한 게 위헌·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는 주장이다. 공수처법에서 공수처장은 경찰에 수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게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만 되레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은) 집행 과정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시설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침입했고 불법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들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현장에 갔던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4명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 호욱진 용산경찰서장 등이다. 대리인단은 “국가 안보의 근간인 대통령 경호 체계를 뿌리채 흔든 중대사건”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최고 통치권자를 보호하는 대통령 경호체계를 바로 세우고자 불법을 저지른 이들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6일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쪽은 또 윤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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