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0년지기' 석동현, "공수처 수사 및 체포 시도 불법이자 무효"

윤주현 기자 2025. 1. 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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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라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전 7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으로 5시간여 만에 발길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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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페이스북에 공수처 수사 절차 및 체포영장 비난
비상계엄 '악수' 인정하지만…"대통령 체포는 또 다른 문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19/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이라며 연일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을 조력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 조직이 벌이고 있는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이자 무효였다는 걸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며 비판했다.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 대해서도 석 변호사는 "법원 판사도 사안의 중대성에 (영장을) 기각하기는 어려웠는지 복잡한 내란죄 해당 여부의 법률적 소명도 안 된 상황에서 영장을 내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고만장한 공수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도 나온다"며 "정말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온다"고 전했다.

또한 석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여부도 공수처가 수사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 조문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길 권한다. 거기에 내란죄가 나오는가"라며 "대통령 직권남용죄 여부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 수사할 수 있는 죄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정에 대해선 "정치시간이 윤 대통령의 편으로 가는 상황에서 (계엄 선포는) 악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체포 구금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전날(4일)에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도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석 변호사는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 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전 7시 20분쯤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 저항으로 5시간여 만에 발길을 돌렸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이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gerr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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