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세심판원, 국세청 PG사 해외결제서비스 과세 '부당' 판정

정다은 2025. 1.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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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해외 결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민우기 삼정KPMG 파트너 회계사는 "조세심판원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의 결정례일 뿐, PG사들의 해외결제서비스가 부가세법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과세당국의 명확한 입장이나 규정이 없다"며 "명확한 법적 판결과 과세당국 입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과세 관행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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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게티이미지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해외 결제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PG업자의 외국환 취급 업무가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PG업체 손을 들어준 것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세심판원은 국내 PG업체가 국세청을 상대로 해외결제서비스 부가세 과세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한 데에 대해 경정 결정을 내렸다.

2023년 11월 국세청은 해외결제서비스를 운영하는 PG사들에 부가세율 0%를 적용하는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 5년 치 부가세를 소급 과세하는 등 과세 통보를 이어갔다. 국내 PG사의 해외결제서비스를 국내에 회사를 두는 '국내 공급'으로 분류, 부가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해 수출이나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2023년 11월 8일자 1면 참조〉

또 PG업은 면세가 적용되는 '금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부가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40조에 면세 대상으로 나열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세웠다.

반면 국내 PG사는 해외결제서비스가 결제 정보 입력과 전송, 결제 당사자 및 결제수단 장소가 모두 해외에서 이뤄지는 서비스라며 '영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영세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국환거래 업무를 수행업자로서 부가세법에 따른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임을 주장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로부터 PG사의 해외결제서비스가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받고, 관련 주장을 관철했다.

조세심판원은 PG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업체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 등록했으며, 쟁점 용역인 다국 통화 지급결제 서비스와 자국 통화 승인결제 서비스 등 통화 관련 서비스를 국외가맹점에 제공하고 있기에 금융업무로서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PG사 해외결제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과세 처분은 이어질 전망이다. PG업자의 해당 서비스가 금융기관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타 부가세 면세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과세 당국의 명확한 입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조세심판원이 아닌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업체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참여한 민우기 삼정KPMG 파트너 회계사는 “조세심판원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의 결정례일 뿐, PG사들의 해외결제서비스가 부가세법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전히 과세당국의 명확한 입장이나 규정이 없다”며 “명확한 법적 판결과 과세당국 입장이 마련되기 전까지 과세 관행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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