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최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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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거 안정은 도민들의 삶의 기본 조건"이라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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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는 청년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예산으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청년과 신혼부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만 지원된다.
청년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이후 7년 이내이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해야 한다.
도내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계약 체결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류 확인 등 심사를 거쳐 2년 주기로 1회,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시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팀)이나 도청 주택토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시 계약서 사본과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와 통장사본, 수급자증명서(수급자 등) 및 주민등록등본도 챙겨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 체결 당해연도와 전년도 기준의 전국 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거 안정은 도민들의 삶의 기본 조건"이라며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청년 510건, 신혼부부 및 기초생활수급자 118건 등 총 628건에 1억70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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