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옹호, 내란음모 통진당과 유사" 혁신당, 국민의힘 해산심판 촉구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14년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과 유사한 행보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대통령)의 추악한 난동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출당해 희대의 내란 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들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면밀히 검토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강제 해산 사유가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스스로 수괴가 돼 민주적 기본질서 핵심 요소인 선거제도에 대해 돌이킬 수 없는 공격을 가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했으며 이에 찬성하는 당내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에 대해 '인간성 장애인'이라는 폭언도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소추안 의결 후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집요하게 방해함으로써 탄핵 사태의 조기 종결을 중대하게 방해하고 있다.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영장 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을 공공연히 하고 이를 확신하고 있다"며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현장에 나가서 이를 방해하는 작태까지 보인다"고 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라 불리는 범법 사태에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서울시장·국회의원 등 당의 주요 인사의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배반한 행위"라며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자신과 국민의힘 공천비리 사건의 군대를 동원해 막으려 한 것이 주요 동기다.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부터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공익변호사로 활동해 온 박병언 혁신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했을 때 실행 수준이 더욱 높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보면 '폭동을 시행했다'고 적시됐다. 통진당은 일부 시설물 공격을 모의했는데 이번 내란 폭동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공격이 메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당시)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기소가 잘못됐다고 옹호하는 등 통진당 태도를 문제 삼았다"며 "이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태도도)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국민에 대한 영향력은 당시의 통진당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또 "개선될 여지(가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에 주효한 영향을 끼쳤는데) 국민의힘은 내란에 대해 반성한 게 아니라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등) 내란 수괴와 입장을 같이해왔다"며 "이런 조건도 (해산된 통진당과) 상당한 유사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신장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차관은 2014년 통진당 해산 당시 핵심 실무역할을 맡았다. 최근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은정 의원이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을 촉구하는) 진정이 접수되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냐는 질의에 그렇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며 "2014년의 김석우와 지금의 김석우가 다르지 않다면 이번 진정을 (수용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그때의 김석우와 지금의 김석우가 다르다면(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왜 그런지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박근혜정부 당시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기소를 인용하면서 2014년 12월 해산됐다. 당시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은 2014년 2월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됐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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