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공수처에 발포 명령' 野 주장 허위…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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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에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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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발포 검토도 명령한 적도 없어"일축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 방지에 최선 다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에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경호처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종준 경호처장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은 지난 3일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단에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5시간30여분 만에 철수했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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