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 중앙선 넘어 벤츠와 충돌...피해 차량 동승자 결국 사망
김도연 기자 2025. 1. 5. 13:07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의 동승자는 결국 사망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5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픽업트럭을 몰던 중 중앙선 분리대를 침범해 맞은편 1차로에서 달려오던 벤츠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서 음주 상태로 감지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치아가 손상되고 어깨가 골절되는 등 중경상을 입었으며 벤츠 운전자 20대 남성도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벤츠에 동승하고 있던 7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5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며 “감정 결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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