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발포 명령’ 사실 아냐…허위 사실 유포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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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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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실탄 발포’를 명령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대통령경호처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주장한 박 경호처장의 공수처 관계자에 대한 발포 명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경호처는 “박 경호처장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집행)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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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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