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관 의식불명설에 “사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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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서 조합원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과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노총은 당시 경찰이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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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허위사실 유포자, 법적 조치”

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에서 조합원 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허위로 드러났다.
5일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집회 중이던 민주노총과 경찰 간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조합원 2명을 경찰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자신이 경찰청 직원이라고 밝힌 이가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이 상황을 올렸다. 이 글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가 (경찰청) 직원 머리를 쳐 혼수 상태로 만들었다, (이 경찰이) 뇌사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당시 조합원이 던진 무전기를 맞은 경찰은 이마를 3cm 가량 찢기는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의식 불명에 빠지지 않았고 치료 후 정상 퇴근한 것으로 알렸다.
민주노총은 소속 직장 인증을 해야 하는 블라인드 특성 상 글 작성자가 경찰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허위글을 올린 셈이 된다. 민주노총은 당시 경찰이 조합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라며 “경찰청은 블라인드에 글을 쓴 이를 찾아 문책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한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한다”고 말했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ggm1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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