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계 "내란수사 경찰, 영장은 검찰로…단단히 다져야 尹 거부 못해"

한기호 2025. 1. 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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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호 "헌정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시도, 실체·절차적 흠결 남기면 안돼"
"체포영장 중앙지법 청구했어야…檢 싫다는 警·공수처 조직이기주의, 한탕주의"
류제화 "체포영장 효력 부인 안되지만 警 내란수사 주도, 檢 강제수사가 타당"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위 부위원장 재임 당시의 신지호 국민의힘 전 의원. 박동욱기자 fufus@
류제화(41) 국민의힘 세종시 세종갑 당협위원장.<류제화 변호사 페이스북 사진>

국민의힘 친한(親한동훈)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차질을 빚은 배경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반(反)검찰·조직이기주의 성향 때문'이라고 짚었다. 내란죄 수사권 시비 여지가 가장 적은 경찰이 내란수괴·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주도하고, 강제수사 영장은 검찰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대안도 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측근이자 전략기획부총장을 지낸 신지호 전 의원은 지난 3일 CBS 저녁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당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절차 논란을 빚은 공수처에 대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니까, 훗날 돌이켜봤을 때 실체적·절차적 흠결이나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를 시도한 게 일종의 편법,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수처 한탕주의' 아닌가.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이 되면서 내란죄 수사권한은 (명시적으로) 경찰에게만 있다. 그러면 정공법은 경찰이 내란죄 수사를 해서, (강제수사를 위해선)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명분과 논리가 없어지는데 공수처가 이러니까 '왜 내란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가 하느냐, 이거 위법한 것이다' 하잖나. 경찰도 굉장히 무책임하다"며 "법률가 사이에선 경찰이 '왜 정통 코스를 피했을까. 검찰이 싫은 것'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경찰은) 검찰을 통해 뭐가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다. 그 다음 검찰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가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나. 그런(검찰에 반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거기다 공수처까지 이 세 수사기관의 직역 다툼, 조직 이기주의의 추한 몰골이 오늘 이런 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평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과정에 대해서도 "중앙지법에 했었어야 한다. 왜냐면 중앙지법은 영장전담 판사가 5명이고 로테이션으로(돌아가면서) 맡는다. 서부지법은 영장전담 판사가 (좌파성향 논란이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순형 판사 딱 한사람이다. 누가 봐도 속 보이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경우 중앙지법에 (검찰이) 청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는 그게 내란죄든 뭐든 무조건 검찰이 하게 돼 있고,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다 구속됐지 않나.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 혐의, 김용현 전 장관은 공범(으로 적용됐다)"이라고 짚었다.

현직 변호사인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도 가세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우리 모두가 지침으로 삼을 유일한 기준은 헌법과 법률"이라며 "지금 사법시스템에서 서부지법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는 없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의신청(준항고)도 이미 발부된 영장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금의 체포영장은 일단 유효한 것이고, 집행절차도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며 "시스템에 따르지 않고 개인이 자의적으로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순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를 비판했다. 다만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를 수사권이 있는지부터 시작해 공수처가 원칙적 관할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문제,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를 한 진의와 관련해 추후 적부심이나 공판 절차에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사안이 엄중할수록 늦더라도 단단하게 다져가야 한다"고 했다.

류제화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내란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등 초유의 상황을 강조하며 "국정안정을 위해 지금이라도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는 확실한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주도하고,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신 전 의원도 류 위원장의 글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지난 2일 페이스북으로 "이미 (체포)영장발부만으로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정당성은 확보됐다"며 "영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수처는 조그마한 논란의 여지도 없게 국수본 요청(신청)에 따라 반드시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다시 하라. 괜히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주지 않도록"이라고 공개 제안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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