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중앙선 침범' 음주 감지…피해자 끝내 사망

이태성 기자 2025. 1. 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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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후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다.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이날 오전 사망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20대 김모씨는 중경상을 입고, 승용차에 타고있던 70대 이모씨가 사망했다.

이씨는 당초 중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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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6시께 사고…2명 부상 1명 사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전날 오후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했다. 가해 운전자에게선 음주가 감지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전날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이날 오전 사망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57분께 서울 관악구 봉천동 봉천역 인근 4차선 도로에서 픽업트럭을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1차로에서 오던 승용차를 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 20대 김모씨는 중경상을 입고, 승용차에 타고있던 70대 이모씨가 사망했다. 이씨는 당초 중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사망했다.

경찰은 현장 조사에서 A씨의 음주 사실을 감지했으나, A씨의 부상 정도가 심해 병원 이송 뒤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음주 수치가 나올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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