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27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확인 나서

염창현 기자 2025. 1. 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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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농관원은 점검 효과를 높이고자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실시된 설 원산지 표시 점검 때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의 순이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설 명절을 즈음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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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이 대상
선물·제수용 품목 안전성 분석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도 병행

정부가 설을 앞두고 성수품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6일부터 27일까지 점검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설 명절에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과 선물용품(전통식품·갈비류·건강기능식품 등), 지역 유명 특산품 등이다. 단속반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하여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국산 농산물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농관원은 점검 효과를 높이고자 12일까지는 사이버단속반을 활용, 통신판매와 배달 플랫폼 업체 등의 원산지 표시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기로 했다. 이어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로 범위를 넓힌 뒤 설이 임박한 13일부터 27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의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 업체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관원은 설 명절에 소비가 늘어나는 나물류(고사리· 도라지 등)와 임산물(대추·밤 등)의 원산지 단속을 위해 산림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전통시장 등 원산지 표시 취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관련 제도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주요 산지와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사과·배·밤·단감·도라지·고사리·표고버섯 등) 700건을 수거, 잔류 농약을 분석하는 한편 쇠고기 등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도 조사하기로 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곳에 대해서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업체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산물 이력번호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면 등급 조사 기관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초 실시된 설 원산지 표시 점검 때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쇠고기 등의 순이었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발견한 소비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설 명절을 즈음해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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