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특공대 총동원령 내려 '尹체포영장' 집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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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들이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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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저지된 가운데 전현직 경찰관들이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직협은 전국 경찰특공대에 총동원력을 내리고, 경찰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은 단순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법과 헌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선 안된다.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일 오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안전을 우려해 5시간30여분 만에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경찰은 관저에서 철수한 직후 박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나머지 경호처 인력에 대해서도 현장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영장 집행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이 영장 재집행을 언제 시도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은 오는 6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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