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4개 분야 기능인력 시범 도입

박진영 2025. 1. 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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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선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규모 축소 등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면서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 인력 도입 대상 분야·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 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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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등
비자 제안제로 규모 추후 확정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연간 비자 발급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정해 공표하는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 운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등 4개 분야 기능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경기 과천의 법무부 청사 모습.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외국 인력 의존도가 높은 농업·제조업 현장 실태 조사, 지난해 비자 발급 현황, 각 산업 주무 부처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주요 취업 비자별 발급 규모를 정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그간 전문·기능 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로 규모를 제한하지 않되, 제조업·건설업 등 ‘숙련기능인력(E-7-4)’과 새로 도입하는 ‘기능인력(E-7-3)’에 발급 규모 상한을 설정했다. E-7-3 대상은 △건설기계제조 용접·도장원 △자동차부품제조 성형·용접·금형원 △자동차종합수리 판금·도장원 △도축원(기능직군 한정)으로, ‘비자 제안제’를 통해 발급 규모와 요건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E-7-4는 발급 규모 상한을 전년과 동일하게 3만5000명으로 정했다.

법무부 제공
비전문인력의 경우에는 관계 부처 위원회나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해 계절근로(E-8) 7만4689명(올 상반기 배정 인원), 비전문취업(E-9·고용허가제) 13만명, 선원(E-10) 2만3300명으로 정했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 및 범죄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선 비자 발급 요건 강화, 규모 축소 등 조치를 통해 사회적 비용 발생을 억제하겠다”면서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통해 매년 과학적 분석을 거쳐 외국 인력 도입 대상 분야·규모를 설정함으로써, 외국 인력 도입이 국민 고용을 침해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고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고용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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