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최대 43만2510원 받는다…전년 대비 77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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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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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해 월 최대 43만2510원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으로 결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2510원과 부가급여 9만원을 합산해 월 최대 43만2510원을 받게 된다.
기초급여는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성격을 각각 갖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된다.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도 선정기준액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만80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수준 변동 등 반영해 결정된다.
장애인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려는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기준, 신청방법 등 장애인연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대상으로는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대상으로는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보장 제도가 장애인 분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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