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재의결 주장한 권성동, 8년 전에는 민주당과 같은 주장 "탄핵소추안 재정리, 재의결 필요 없어"

이재호 기자 2025. 1. 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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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날인 1월 24일 JTBC에 출연한 권성동 당시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수정했으니 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의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탄핵소추사유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했다. 이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으면서 당초 국회는 이것이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수수죄가 된다(는 등) 범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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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와 인터뷰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살리면서 범죄성립 여부 주장 철회…탄핵법정에서 가리는 사안 아니기 때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정식 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번과 같이 사유를 재정비했음에도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7년 1월 23일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일부를 재정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러한 재정비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국회의 재의결은 필요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날인 1월 24일 JTBC에 출연한 권성동 당시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수정했으니 국회에서 탄핵안을 재의결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탄핵소추사유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했다. 이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으면서 당초 국회는 이것이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수수죄가 된다(는 등) 범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탄핵소추 사유에 적었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그 사실관계 그대로 살리면서 뒷부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장을 철회를 했다. 왜? 범죄성립 여부는 일반 법원에서 가릴 문제이지, 탄핵법정에서 가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이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취직 부탁하고 납품업체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출연하라고 강요한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고 한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일방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이것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했다고 저희들이 재정리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기소를 한다. 공소제기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법률 적용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적용을 바꾸는데 이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한다"며 탄핵소추안 재정리는 공소장 변경의 수준이라고 비유했다.

권 위원장은 "이 공소장 변경을 할 때 당초에 공소 제기된 부분을 철회하고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을 둬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며 "이 사안도 마찬가지다. 법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의 8년 전 주장은 2025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정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 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고 밝혔고 권 당시 위원장은 위와 같이 JTBC에 출연해 이를 상세히 설명했다.

▲ 2017년 1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단에 포함돼 있던 권성동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JTBC <뉴스룸>에 출연했다. ⓒJTBC 방송 갈무리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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