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역대 최다…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집중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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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12월분까지 집계할 경우 지난 한 해 임금체불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집중지도기간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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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온라인 전담 신고센터 운영 [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5/yonhap/20250105120024222vkjc.jpg)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24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은 1조8천659억원 규모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2월분까지 집계할 경우 지난 한 해 임금체불은 총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집중지도기간에 전담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일부 사건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에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 1551-2978) 또한 개설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받거나 신고할 수도 있다.
체불액이 고액(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30인 이상)인 경우, 또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대지급금을 청구할 경우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처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해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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