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IFRS17 공시이율 예실차, 전액 당기손익 처리 안 돼"

이창섭 기자 2025.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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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를 전부 '당기손익'(PL)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회계적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도 "그동안 단기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는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 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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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험사 결산 시 당기순익 크게 감소할 듯
공시이율 예실차란/그래픽=최헌정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금리연동형 보험상품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를 전부 '당기손익'(PL)로 처리해선 안 된다는 회계적 판단을 내렸다. 일부 보험사는 지난해 결산 시 재무상황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IFRS17(새 회계제도) 상 공시이율의 예실차(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 처리 기준을 지난달 개최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및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사에 회신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회신 내용에서 "당기(2024년) 중 발생한 공시이율 예실차 효과 전부를 즉시 당기손익(PL) 처리할 수 없으며 다른 보험금융손익과 같이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OCI)으로 체계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각 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공시이율에 따라 받은 보험료를 굴려 계약자에게 돌려준다. 공시이율 '예실차'는 금감원이 매년 제시한 미래공시이율과 각 보험사가 실제 보험상품에 적용한 공시이율의 차이다. 보험사별로 공시이율 예실차를 회계처리하는 기준이 달라 지난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보험사는 예실차를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가량 이익이 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을 많이 판 생명보험사의 예실차 이익이 컸다.

이번 금감원 판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크게 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그동안 단기 실적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는 개정된 지도 기준이 적용되는 2024년 결산 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별로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토해내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질의회신연석회의' 및 '회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험계약 소멸 시, 해당 계약의 기타포괄손익 잔여 금액은 즉시 손익(PL)으로 반영할 수 없고, 차기로 이연해 인식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IFRS17을 안착시키고 비합리적·자의적 회계가정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개혁회의를 진행했다. 무·저해지 보험상품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험 통계가 부족한 미래 기간에 자의적 가정을 배제하고, 산업통계·해외유사통계에 기반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예정이던 할인율 최종관찰만기의 30년 확대는 최근 금리 상황 등을 감안해 3년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지도와 보험업계의 이행이 더해져 IFRS17 시행 초기의 회계적 이슈는 상당 부분 정리·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 특징으로 계리가정 관리 등 감독 강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결산 및 계리 감독 강화 등 향후 과제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주요 이슈 사항을 계도기간 내 충실히 반영해 결산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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