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반 "연차 자유롭게 못써"…4명중 1명 "유급연차 없어"

정윤주 2025. 1.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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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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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설문조사…"유급연차휴가는 노동 권리"
직장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직장인 절반가량은 유급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9월 2∼10일 전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응답자가 50.1%에 그쳤다고 5일 밝혔다.

26.3%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23.6%는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답하는 등 49.9%가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 제약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연차휴가가 없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54.0%), 비정규직(43.8%), 서비스직(41.0%),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는 직장인(52.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2.8%는 회사나 부서에서 유급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들 중 42.2%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온라인노조는 "유급 연차휴가는 '사장의 선물'이 아닌 국가가 보장한 노동의 권리"라며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당일에도 유급 연차휴가를 낼 수 있고 공휴일과 붙여서 길게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노조 교육팀장 박상희 노무사는 "현재 법령상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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