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신혼 출산가구 전세자금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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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펴고 있는 경북도가 올해부터 지역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하고, 월세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으로 도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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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리 최대 기본 1.5%에다
2.0~4.0%까지 추가로 지원키로
최저 본인부담 금리는 연 1.0%
청년 신혼부부 월세 45억 원 지원
최장 4년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난해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펴고 있는 경북도가 올해부터 지역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추가 지원하고, 월세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리를 최대 2.5%에서 5.5%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월세 지원 예산도 45억 원을 편성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임신중 포함)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리를 대폭 상향조정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경북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협약은행인 NH농협은행과 iM뱅크(대구은행)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북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 대전 등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지만,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은 경북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세전)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원금리는 5,000만 원 이하 1.5%부터 9,000만~1억 원 0.3%까지 5단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경북도 관내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이자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출산가구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금리도 1.0%에서 최대 4.0%로 크게 높였다. 지난해까지는 7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출산 시 최대 1.0%이던 것이 올해는 무자녀 가구가 1명만 출산해도 2.0% 등 최대 4.0%의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기본지원금리 최대 1.5%와 추가지원금리 4.0%를 더하면 5.5%로, 지난해(2.5%) 2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하지만 최대 지원금리 5.5%를 적용 받더라도 1.0%의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확대 시행은 올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할 때부터 적용된다. 지원 희망자는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접속,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주거지 시ᆞ군에서 승인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 은행에서 이자지원 조건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한 청년신혼부부(19~39세) 월세 지원사업도 올해 본격화한다.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청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살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최대 월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세계약자가 온라인 신청시스템인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신청해야만 한다. 방문신청은 안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으로 도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 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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