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폭동을 선동한다” 체포 불응에 법조인 부글부글

안세연 2025. 1. 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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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3일 체포영장 집행 무산
윤 대통령 측 “불법·무효 영장집행”
법조계 “적법한 집행, 대통령 측이 폭동 선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실랑이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3일 오전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이를 제지하는 경호처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불법 영장 무효”라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그리고 끝내 영장은 집행되지 못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오로지 체포를 피하기 위해 줄곧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경찰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등 선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적법한 수사와 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왜곡해 시민들을 자극했다는 취지였다.

▶체포영장 집행에 尹측 “불법이자 무효”=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이를 막아섰다. 정문 통과 이후 경호처가 인간벽을 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경호처와 경찰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관저 밖 외부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자 1000여명이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 “경호처 힘내라”를 외치며 체포 저지를 요구했다. 경찰은 기동대 45개 부대, 약 2700명을 배치했다.

영장 집행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이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공수처는 경찰기동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다”며 “경찰기동대가 위법한 체포를 시도할 경우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위법한 체포이므로 경찰을 체포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체포를 시민들이 막아달라는 메시지였다. 윤 대통령 본인도 새해 첫날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 [연합]

▶법조계 “경찰의 공수처 지원, 적법”=하지만 이러한 윤 대통령 주장은 법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는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기동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 경찰기동대의 신분은 사법경찰관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법 제47조에 따라 공수처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경호처와 시민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수처와 경찰을 체포할 수 없다”며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하는 경호처와 시민들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경찰기동대가 동원되더라도 저항을 무력화하는 것에 집중하고, 체포를 공수처 검사 등이 하면 될 것”이라며 “질서유지 등은 경찰 행정의 기본일 뿐 아니라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 전문인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 역시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사활동의 지원엔 체포영장 집행도 포함된다”며 “경찰기동대의 업무는 서울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위법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소속 김지연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 논리는 기소 이후 법원의 판단 영역에 있다”며 “해당 주장에 의하더라도 지금 당장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로스쿨 교수들 “대통령이 체포 피하려고 시민 선동”=체포영장이 불법·무효임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조계에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형근 교수는 “대통령이 오로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본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나서도록 메세지를 보내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일반 잡범으로 전락해 법 질서를 침해하고, 혼란을 야기해 사회불안을 조성하고 있다”며 밝혔다.

한상희 교수도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혹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일부 시민들을 자극하기 위해 일종의 폭동 선동에 해당하는 의도를 가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징계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지연 변호사 역시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논리로 변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법한 체포라는 것을 단정해 시민들에게 경찰 기동대를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탄핵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공수처가 불필요하게 강제수사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며 “현직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경청하고, 집행에 조금 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공수처를 대신해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삼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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