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회소추단도 '朴탄핵 사유' 수정…뇌물죄 등 형법 제외

하종민 기자 2025. 1. 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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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애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도 신속한 탄핵 심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형법상 관련 부분을 수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존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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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위반 '내란죄' 제외…계엄 위법 신속 심리
국회 측 "내란 유무죄는 형사 법정서 다뤄야"
국회 측 내란 행위 남겨…형법과 헌법위반 동일
2017년 권성동, 뇌물죄 형법 빼고 소추안 수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회 탄핵소추단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것과 관련애 여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도 신속한 탄핵 심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 중 형법상 관련 부분을 수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기존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다.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회 측은 내란 행위 내용은 그대로 남겨 둔 것과 관련해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측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한 데 대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소추단장이었던 권 원내대표는 소추안 수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법률 위배 사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 훼손 등 헌법 위반 사항을 소추 사유로 다시 정리해서 헌재 심판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심판 대상은 대통령 직무 집행 경위의 헌법 위배 여부인 만큼 뇌물죄 등 형법 위배 사유는 소추안에서 빼고 헌법 관련 사유로만 수정했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형사재판과 다른 헌법재판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리 구성을 변경한 뒤 최대한 빨리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수정된 소추안은 별도의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다는 사실과 계엄 선포 과정만 적시하면 된다. 내란죄를 구성하는지 등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문구 수정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사실관계만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다. 일각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철회가 아니고 정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러한 당연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중요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문제라면 국회 의결이 필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단순한 소추 문구 변경으로 볼 것인지, 중대한 소추 사유 변경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번 탄핵에서 중요한 소추 사유가 비상계엄과 더불어 내란이었다. 이 중 일방적으로 하나를 뺀다는 것은 소추위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 탄핵을 소추한 민주당에서 소추위원을 하고 있는데, 만약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중대한 소추사유 변경을 국회 의결 없이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반문하며 "결국 소추위원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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