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성립 안된다는 국민의힘, 정신착란적 주장"

조채원 2025. 1. 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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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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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형사재판 대상"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직격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며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017년 1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징계 처분의 성격을 띠고 있는 행정소송"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작성할 당시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 부분으로 나눴는데, 형법상 범죄의 성립 유무는 헌법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 형사 재판의 대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재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라고 악을 쓰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제 대놓고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하려느냐"며 "계속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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