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경찰특공대 총동원령 내려 尹 체포영장 강제 집행해야"

조소진 2025. 1. 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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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5일 "전국 경찰특공대 총 동원령을 내려 체포 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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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비판 "내란 동조 행위로 처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도로가 차량과 관계자들로 막혀있다. 뉴스1

경찰의 노동조합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5일 "전국 경찰특공대 총 동원령을 내려 체포 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협은 5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공조본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이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2차 소환 통보까지 한 상태다.

직협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들은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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