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살아있는 부처”… 신도에 14억 뜯어낸 60대, 징역 8년
김석모 기자 2025. 1. 5. 11:13
승적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면서 신도로부터 14억원을 받아 챙긴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충남 공주시에서 법당을 운영해온 A씨는 2006년부터 15년간 총 139차례에 걸쳐 신도 B(60대)씨에게 약 14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적도 없는 A씨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부처’라고 칭하면서 B씨를 현혹했고, “돈을 갖고 있으면 다 없어질 것이니 나에게 맡겨라.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을 것”이라며 돈을 뜯어냈다. 또 B씨에게 관공서에 취직시켜주겠다거나 상가 분양을 도와주겠다면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에 상세히 기록된 수입·지출 내용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반복해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편취한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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