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유일 미분양관리지역' 남구, 2년 만에 해제

김종엽 기자 2025. 1. 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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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유일한 남구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2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경북 경주시의 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내달 9일까지 연장됐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96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9일까지 지정된 대구 남구의 미분양 관리지역을 해제했다.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2년 연속 이어져 2월9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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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월9일까지 연장
대구 남구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2년 만에 해제됐다. 사진은 대구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에서 유일한 남구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2년 만에 해제됐다. 다만 경북 경주시의 관리지역 지정 기간은 내달 9일까지 연장됐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제96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9일까지 지정된 대구 남구의 미분양 관리지역을 해제했다. 2023년 2월 요건이 강화된 이후 2년 만이다.

남구의 지난해 11월 말 기준 미분양 공동주택은 992가구로 2022년 7월(706가구) 이후 28개월 만에 1000가구 아래로 떨어졌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 사업자가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2년 연속 이어져 2월9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경주의 미분양 물량은 1360가구로 경북 22개 시·군 중 포항시(2204가구), 구미시(2084가구)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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