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담당자 부재 해소·처리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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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인허가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5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청 민원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민원 사무에 대해 방문 상담 예약제를 6일 오전 1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분야를 사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시청 담당자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접수한 이후 상담관의 일정을 조율해 상담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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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인허가를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를 운영한다.
5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청 민원담당관에서 담당하는 인허가 민원 사무에 대해 방문 상담 예약제를 6일 오전 1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방문 상담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분야를 사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시청 담당자는 민원인이 신청한 내용을 접수한 이후 상담관의 일정을 조율해 상담을 진행한다.
대상은 민원실 내 건축허가, 건축신고,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에 대한 인허가 민원이다.
접수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담 일정은 접수한 주의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상담은 하루 6회씩 30분 간격이며, 접수일과 상담 희망일이 공휴일 등 휴무일과 겹치면 일정은 다음 근무일로 연기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담당자 부재로 인한 민원인 불편 해소와 처리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했다.
김윤철 민원담당관은 "방문 민원 예약제를 통해 상담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상담관 또한 사전에 민원 내용을 숙지할 수 있어 행정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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