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은 근로자가, 고용안정성은 기업이 바라는 사회 되어야"

세종=조규희 기자 2025. 1. 5. 09: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은 초고속 고령화까지 겹치며 늙고 가난해지고 있다.

경직된 현행법과 취업규칙이 오히려 고령자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다.

3박자를 갖춘 인재가 고령자로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 <중> 유연안정성(flexicurity)①노동시장 유연성과 고용안정성의 결합
[편집자주] 올해부터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데, 노인빈곤율은 세계 최고다. 특히 퇴직 후 소득공백(Crevasse)은 노인 빈곤을 더 악화시킨다. 정년과 연금 제도의 불일치로 60~65세는 소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혼(滿婚) 추세 속 소득공백은 이제 '공포' 그 이상이다.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가 이어지지만 노동계와 재계의 엇갈린 입장 속에서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다. 소득공백의 현실을 진단하고 소득 공백을 늦출 일자리,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연금 개혁 등 합리적 대안을 짚어본다.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인근 인력시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2024.9.13/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저출생 문제만큼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다뤘어야 했는데…".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머니투데이와 신년 인터뷰에서 뱉은 한탄이다. '저출생·고령화'은 한묶음이었는데 방점은 항상 앞에 찍혔다. 신생아수, 출생장려책 등에 온갖 관심이 쏠렸다. 쏟아부은 돈만 천문학적이다. 반면 고령화는 뒷전으로 밀렸다.

노후 소득을 보전할 연금, 소득을 창출할 일자리 등이 모두 '공백'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인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은 초고속 고령화까지 겹치며 늙고 가난해지고 있다.

단순히 정년 연장으로 소득을 늘려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시장, 인력, 소득, 빈곤, 양극화 등이 얽혀 있는 국가적 문제다. 그렇다고 풀 수 없는 방정식도 아니다. 이미 해법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 고용'은 노사 모두가 고민하고 필요로 하는 해법이다. 노동자는 계속 고용을 원한다. '고용=소득'인만큼 안정된 일자리는 공포를 지운다. 다만 계속 고용 과정에서 임금의 유연성, 보상 시스템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득 그래프가 우상향만 할 수는 없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 고용은 매력적인 카드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권 위원장은 "결국 '임금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놓고 바터(barter, 교환)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다. 융합이 필요한데 우린 아직 이분법적인 구시대에 산다. 노동시간으로 생산성을 측정하고 임금 체계를 정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자 보호 조치를 운용한다.

반도체 구조를 설계하는 연구원, 업무를 기획하고 특정 과업별로 임무를 수행하는 사무직, 과제 지향형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엔지니어 등은 노동시장의 '이단아'가 됐다. 노동시간과 사업장 규모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경직된 현행법과 취업규칙이 오히려 고령자 근로자의 일할 기회를 박탈한다.

놓치기 아까운 '능력'을 더욱 오래 활용하고 싶은 것은 기업이다. 연구·기획·조정 업무는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3박자를 갖춘 인재가 고령자로 이들에 대한 고용 안정성을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숙제가 됐다. 근로자가 유연성을, 기업이 안정성을 원하는 게 현실이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근로자와 기업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에 대한 노사 합의 원칙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유연안정성을 받아들이는 정교한 제도 설계와 사회적 대타협 등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