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차 집행 고심…최 대행에 재차 협조 요청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영장 재집행 시점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5시간 반 만에 물러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호처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사실상 영장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대응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승/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한 말씀만…) "시간 지나면 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경호처가 영장집행에 응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엄중한 시기"라며 소환 통보를 거부한 경호처장과 차장에게는 영장 시한인 6일 이후 출석할 것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영장 시한 전 체포 영장을 다시 한번 집행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있지만,
또 한번 경호처에 막혀 집행에 실패할 것을 감안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최장 20일 동안 구금해 수사할 수 있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실질심사에는 응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윤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지난 3일)> "그거는 뭐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우리는 법정에서 그 영장 실질심사를 다 받을 거고.."
다만 실제 영장이 청구됐을 때 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관저에서의 집회 인파와 경호처의 저항에 이어 체포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까지. 사면초가에 놓인 공수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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