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사 안 짓는 농지 소유자 11명 적발…농지 처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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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5필지 0.6㏊(11명 소유)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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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5필지 0.6㏊(11명 소유)다.
이들은 농지법 11조에 따라 처분 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 기간 내 처분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기면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기풍 농업정책과장은 "세종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로 인한 지속적인 부동산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농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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