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모욕…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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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이 메시지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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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성적 비하 내용 맞지만 음란물은 아냐"
대법 파기환송…"인격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
희생자 모욕 관련 하급심 유죄 판결 잇따를 듯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게시한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2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2년 10월 30일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전날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등의 성적 비하·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이 메시지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하여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는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명예를 더럽히고 욕되게 함)하거나 시간(시체를 간음함)을 연상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의 대상이 되는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음란’ 개념에 대한 법원의 해석 기준도 재확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란물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며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했을 때 △단순한 저속함을 넘어 인격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성적 부위나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는지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 관련 모욕성 게시물에 대한 향후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성적 대상화를 통해 희생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이태원 참사 관련 유사한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 하급심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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