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야,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반려동물 장례식장 직접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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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이야, 너는 우리에게 찾아온 큰 선물이었어. 거기선 아프지 말고,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최근 방문한 경기 광주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시설 '포포즈'.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운영하는 이정숙 포포즈 경기광주점장은 "방문했던 고객들이 감사의 손편지를 보내주거나 '우리 아이 잘 보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한다"며 "아름다운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합법적인 반려동물 장례시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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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장례와 똑같이 상담부터 염습·화장·추모까지
‘비동행 장례’ 서비스로 유골 배송도
“콩이야, 너는 우리에게 찾아온 큰 선물이었어. 거기선 아프지 말고, 다음 생에 또 만나자.”
최근 방문한 경기 광주시 소재 반려동물 장례시설 ‘포포즈’. 17년을 함께 지낸 요크셔테리어 ‘콩이’의 장례를 치르던 이은혜 씨(32)는 얘기를 하는 내내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이씨는 “콩이가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미처 이별을 준비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아이의 아름다운 마지막을 지켜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3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 간 새롭게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은 25만7989마리, 반려묘는 1만3184마리에 달한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반려견만 따져도 같은 해 태어난 신생아 수(23만명)보다 많다.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이 죽었을 때 장례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허가·승인·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소각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도 있고, 동물 병원에 처리를 위탁하거나 반려동물 장례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개인이 설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농림축산식품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복잡한 인허가 절차 때문에 불법 장례식장이 난립한다는 것이다. 펫닥 관계자는 “여러 반려동물 사체를 한꺼번에 모아 화장을 해 유골이 뒤섞이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유골이 분실되는 등 피해를 입는 보호자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동물 장례시설은 상담실, 추모실, 봉안당, 염습실, 화장장 등으로 구성된다. 장례 절차는 크게 △장례 상담 △염습 △화장 △추모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기자가 방문한 날에는 8살짜리 잉글리쉬 불독 코코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장례를 치렀다. 보호자가 해외 출장을 간 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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