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봐주면 월 30만원' 서울시 사업…외조모 54%·친조모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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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2살 손주를 돌봐주면 서울시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참가자 중에서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는 사례 1천109명(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을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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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조부모가 2살 손주를 돌봐주면 서울시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참여한 조부모 중 외할머니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 정책 리뷰'에 따르면 서울형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 가운데 54.0%는 외할머니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고 있었다.
친할머니는 36.4%였고 외할아버지 5.9%, 친할아버지 3.8% 순이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참가자 중에서 조부모가 보조 양육자로 참여하는 사례 1천109명(부모 631명, 조부모 478명)을 지난해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4촌 이내 친인척이 2세 영아의 양육을 월 40시간 이상 도울 경우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다.
단, 부모와 아이가 서울에 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에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이른바 '양육 공백' 가정이어야 한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해 반영한다.
조부모 등 보조 양육자가 영아 1명을 돌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60만원이다.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집 등 돌봄 기관 등·하원 전후'(부모 출퇴근 전후)가 70.4%로 가장 많았다.
'필요할 때마다'는 19.3%, '하루 종일' 8.1%, 기타 2.2%였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등원하기 전에 부모가 출근해야 하거나 하원 이후 저녁 시간에 퇴근하기 때문에 조부모가 아이 돌봄을 도운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를 대상으로 조부모에게 자녀의 돌봄을 부탁한 이유(중복응답)를 물은 결과 '아이돌보미는 믿음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기 때문'은 46.4%, '혼자 육아하기 힘들기 때문'이 45.6%였다.
보고서는 "공적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육자의 노동 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조부모는 양육자의 직장생활 유지를 위해 손자녀 돌봄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육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근로 시간 단축·유연화를 활성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서울형 아이돌보미 사업은 2세 영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 (조부모들이) 돌봄을 지원하는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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