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터널 인근 거주민, 혼잡통행료 감면받는다…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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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실제 2023년 두 달간 서울시가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곽방향은 징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도심 방향은 상대적으로 징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소 인근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인 교통혼잡 최소화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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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감면 금액 등 논의 중…상반기 조례 개정·공포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시 관계자는 "징수소 주변 주민들의 귀가 등 필수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혼잡통행료란 말 그대로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 혼잡한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혼잡통행료 2천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징수하고, 강남 쪽으로 나가는 외곽 방향은 걷지 않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 진출 차량까지 통행료를 걷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
실제 2023년 두 달간 서울시가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일시 정지하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곽방향은 징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도심 방향은 상대적으로 징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런 결정과 별도로 그동안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거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남산터널 인근 거주민의 경우 혼잡통행료 부담도 만만찮을뿐더러 통행권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내 집 가는데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부터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을 검토해왔으며 중구를 대상지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수소 인근 거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혼잡통행료 징수 목적인 교통혼잡 최소화는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감면 혜택 지역을 중구 외로 확대할 경우 도심 방향 교통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감면 액수나 감면 대상 차량 등 정확한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2월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감면 대상 거주자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사전절차도 준비 중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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