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통상임금 기준… "현장·일용 근로 많은 건설업계 비상"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 지급받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해외건설 등 현장 근무에 따라 지급되는 현장 수당도 퇴직금에 가산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장 근무라는 '부가된 조건' 때문에 사전 확정되지 않은 급여(고정성 부재)로 취급됐던 현장 수당이 통삼임금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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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 수당을 특정 기간 수차례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 등으로 비정기 지급하면 통상임금의 여부가 달라진다. 이 변호사는 "정기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이전보다 까다롭게 판결하는 포괄임금의 범위도 건설업계가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사전에 정한 임금에 모두 포함된다. 일용직 비율과 조업 변동성이 큰 건설업계는 포괄임금 계약서가 흔히 사용된다.
이 변호사는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됐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며 포괄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라고 말했다. 포괄임금이 무효라면 임금 전체가 기본급과 같은 통상임금으로 취급될 수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포괄임금을 일당 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으로 인정했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전자 단말기로 출·퇴근 내역을 관리하는 '전자 카드제'를 확대하면서 근로시간 계산이 쉬워졌다.
포괄임금이 인정돼도 고정시간외수당(고정 OT)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올해 7월 수원지방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포괄임금 소송에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괄임금 인정 요건이 까다로워 근로계약서 관리를 잘못해도 임금 전체가 통상임금 처리될 수 있다.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 30.4%는 근로계약서 미작성(11.4%) 미교부(19.0%) 경험이 있다.
최진철 율촌 변호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비가) 실제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 불문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 또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도 "식사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정기 지급한 식대는 임금성과 통상임금성이 인정된 판례와 반대의 판례 둘 다 존재한다"면서 "현금 성격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일용직도 실질 근로 형태가 상용직에 준하면 퇴직금·산재보험 보상 산정 등에서 상용직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가령 1일씩 계약해 1년을 채워도 1년 계약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법적 포괄임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문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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