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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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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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특히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 또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국가기관, 국민 모두는 헌법을 준수해야만 한다”라며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삭제 시, 내란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라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무효”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수사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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