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미인증 소화기 등 유통 행위 안돼

고석중 기자 2025. 1. 5.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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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가 소화기 유통·판매업체의 미인증 소화기 홍보와 판매를 근절하고자 다음달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화기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 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전용 소화기 등 부적합한 표시·광고하여 판매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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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지 않은 소화기 유통·판매 단속…2월28일까지


[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가 소화기 유통·판매업체의 미인증 소화기 홍보와 판매를 근절하고자 다음달 28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화기 제조·수입업체와 판매업체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 표시가 있어야 판매, 진열, 소방시설공사 사용 등이 가능하다.

단속 기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를 판매, 진열, 소방시설 공사에 사용하는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 ▲리튬이온배터리, 전기차 전용 소화기 등 부적합한 표시·광고하여 판매 행위 등이다.

라명순 소방서장은 “미인증 소화기는 화재진압 효과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시민들도 소화기 구매 시 꼭 형식승인 번호와 제품검사 합격 표시를 확인해 달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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