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먹통' 코인거래소…피해 보상 근거도 없다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전 공지 없이 장시간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중단에 따른 불이익을 보상받을 길이 없다. 현행 법상 거래소 시스템 중단과 관련한 제재 또는 보상 근거가 없어서다. 법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버점검으로 KRW·BTC·USDT 마켓 주문·체결뿐 아니라 코인 모으기 서비스도 불가능했다. 당시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결 진행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고만 알렸다. 자세한 경위 설명은 없었다.
이후 공식 입장에서도 "공지에 언급한 대로 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결 진행에 이슈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긴급 서버점검을 진행했다"며 "서버 인프라쪽 이슈였으며, 원화와 코인 입출금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갑작스런 시스템 점검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3 계엄사태 당시 업비트와 빗썸 등은 이용량 급증으로 접속 불가와 1시간 이상 서비스가 지연됐다. 갑작스럽게 가상자산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사고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거래소에서 발생한 시스템 오류는 △빗썸 42회 △업비트 15회 △고팍스 11회 △코인원 2회 △코빗 1회 등으로 집계됐다.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거래소 특성상 접속 장애, 거래 중단은 이용자 피해로 발생할 여지가 크다.
현행 법상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와 달리 거래소는 사건·사고 발생 시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없다. 김 의원에 따르면 빗썸은 2020년(오류 7회)과 2023년(5회)에 발생한 오류에 피해를 보상한 적이 있다. 업비트는 보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고,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은 단 한 번도 보상이 이뤄진 적이 없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불공정행위 처벌에 초점을 맞췄다. 거래소에 예치금, 가상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나 거래소 차원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에 대해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국회에서는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금융당국 보고 및 공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전산장애나 기타 중대한 사고 발생시 보고·공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들이 적시에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사고 발생 시 피해 배상·보상, 시스템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2단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당국 관계자는 "완벽히 법제화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 2단계 입법에서 공시 등 여러 규제들이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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